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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명목' 뇌물 법제처 前 국장 유죄 확정

2018.11.13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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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작성 자문료 명목으로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은 법제처 전직 고위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법제처 전직 경제법제국장 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률안 검토 용역 자료를 자문해주고 대형 법무법인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9천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한 씨가 적극적으로 자문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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