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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심 전략 수정..."법정에 증인 부를 것"

2018.11.13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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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증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몇몇 증인을 불러서 신문해야 한다는 변호인단 의견이 나왔다며,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위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인정했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꼽힙니다.

이 밖에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앞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했고, 증인신문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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