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 원

2018.11.14 오후 03:04
A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권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어긴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권 시장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과 5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