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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광고 수사

2018.11.16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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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사경은 이른바 '부작용 없는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알려진 '삭센다'를 불법적으로 판 병·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사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삭센다를 판 서울 시내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 5곳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을 어긴 19곳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삭센다는 비만 치료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가 금지돼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팔거나 광고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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