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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검사 '견책'...솜방망이 논란

2018.11.16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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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큰 가운데,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법무부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양 모 검사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검사는 지난 3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큰 상황에서 법을 다루는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벼운 것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의견과 징계 규정을 반영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이면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 처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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