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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 자격 1년으로 단축 추진

2018.11.18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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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해야만 국민연금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바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 분할비율은 실제 함께 산 혼인 기간에 형성된 연금자산에 한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천여 명으로 여성이 2만4천여 명, 남성은 3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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