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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술접대' 前 판사 무죄 확정

2018.11.18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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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시절 재직하던 법원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무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41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판사로 일하던 지난 2013년 이 모 씨로 유흥주점에서 모두 630여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김 씨의 근무지인 청주지방법원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1년째 재판받는 피고인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술접대가 오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씨가 재판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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