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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사고 30대 실형

2018.11.18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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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30대가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되풀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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