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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딩점퍼 압수...추가 학교 폭력 여부 수사

2018.11.19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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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이 구속 당시 피해 학생의 패딩점퍼를 입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점퍼를 압수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14살 A 군이 입은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최근 조사에서 지난 11일 돈을 더 주는 조건으로 피해 학생과 서로 외투를 바꾼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군 등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 정말 외투를 바꾼 것인지, 이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피해 학생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와 추가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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