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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다음 달부터 독일 오갈 때도 이용 가능

2018.11.26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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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이 독일을 오갈 때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여권과 지문·얼굴 정보 등을 활용해 출입국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독일 내무부와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맺고 두 나라에서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유효한 전자여권을 가진 우리 국민은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때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이어 독일까지 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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