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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일] 檢, 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 영장청구

2018.12.04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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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조성호 / 사회부 기자, 배승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더파일 순서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법률 전문가와 YTN 취재기자가 함께 출연합니다. 오늘 첫 순서입니다.

[앵커]
검찰은 어제 사심 없이 일했다던 박병대 전 대법관 그리고 국민과 법관에 고개를 숙였던 고영한 전 대법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 법조계의 재벌,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통하는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런 수사 과정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합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 상황과 전망을 조성호 법조팀 기자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님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조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죠?

[조성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모레, 그러니까 오는 6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르면 모레 밤 늦게쯤에 두 사람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범죄혐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튿날 새벽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혐의도 그렇지만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청구이기 때문에 빨리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성호]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들의 주요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조성호]
박병대 전 대법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서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년여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는데요. 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정원호 게이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작성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도 승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만큼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배승희]
그렇죠. 지금 전직 대법관 두 분을 사실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만약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이 높았다면 한 명씩 아마 청구를 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 사건은 한 번에 두 명을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마도 수사가 거의 다 됐고 범죄혐의 입증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 청구한 내용들을 보면 그 영장청구서 내용 기재가 굉장히 많아서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5쪽인 것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기간이 길고 또 관련했던 재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 영장 청구 실질심사에서 많이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영장 심사를 누가 맡게 될까, 뭐라고 할까요, 지인이라고 할까요.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영장 심사를 맡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배승희]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든 간에 대법관과 같이 아마 한 번이라도 재판을 해 봤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번에 영장전담판사가 늘어났는데 사실은 법원행정처에서 일하지 않은 판사들로 구성을 하면서 대부분 관련이 있는, 인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한 부분은 굉장히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판결에서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 차장과 같이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래도 그렇게 구성된 재판부 중에도 인연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정해졌죠?

[조성호]
정해졌고요. 영장전담판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신설된, 새로 합류된 부장판사들이 맡게 됐고요.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요.

임 부장판사의 경우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심사를 명재권 부장판사. 이분은 1998년에 검찰로 임용돼서 2009년에 경력법관으로 법원에 들어왔는데 두 사람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두 피의자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판사들은 이번 심사에서 제외가 됐는데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내용,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조성호]
YTN 법조팀의 동료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인데요.

[앵커]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요?

[조성호]
저는 옆에서 많이 거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2일, 국내 최대 로펌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판을 지연하는 데 관여했다 의혹과 관련해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대상자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 그리고 또 한 명은 부장판사 출신의 한 모 변호사인데요.

먼저 곽병훈 변호사의 경우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5년과 2006년 이쯤에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데 이 소송에서 직접 대리인을 맡지는 않았지만 송무를 이끄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재판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는 차원의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걸 어제 보도하면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인가, 아닌가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인가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배승희]
법률사무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변호사가 다 사업장을 내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그 사무소 자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해당 개인 변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변호사가 소속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어제 보도에 담지 못했거나 또는 취재 후기 있습니까, 속보도 있고요.

[조성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더 깊이 들어가는 취재 아닙니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김앤장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앤장이 진행 중인 강제진용 소송 사건 가운데 10여 건을 독점하다시피 전범기업을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된 신일철주금 사건,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2년 5월에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일본과 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박근혜 정부가 재판 지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움직였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김앤장을 접촉한 정황이 저희 보도도 마찬가지고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내용에 언급된 것들을 살펴보면.

[앵커]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조성호]
알겠습니다. 외교부의 의견서 독촉을 하는 것들을 김앤장을 통해서 하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2016년 10월달에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촉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월달에 실제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되는데 의견서 내용은 한일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런 취지로 김앤장 측을 대변하는 내용인 거죠.

[배승희]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관련된 사건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진행받고 있는데 피고 쪽, 그러니까 일본 전범기업이죠.

이쪽의 의견서를 외교부로부터 받아서 받아서 그 외교부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김앤장 쪽으로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김앤장으로부터 다시 의견서를 받아서 마치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런 의견서를 낸 것처럼 했다는 점에 대법관이 여기에 참여한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과연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에서 한쪽 소송 편을 들면서 의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맞는가. 당연히 이건 공정하지 못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공정하지 못하게 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비밀리에 변호사를 접촉해서 그 변호사가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하게끔 보이는 이런 것을 뒤로 거래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직접 어떤 재판거래를 정부와 통해서 변호사를 껴서 이렇게 안 보이게, 불법이 아닌 것처럼 하게 했구나.

그렇다면 불법인 걸 알면서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점이고 그 과정에서 핵심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여기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은 물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공모를 해서 어떤 조작 행위에 관여했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 또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서 검찰 수사가 아마 변호사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건 문제없는 거죠?

[배승희]
그렇죠. 어떤 편이든 변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호사가 어떤 법리를 가지고 대법원에 주장을 해서 그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법원에서 오히려 그 전범기업에 유리하게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합의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사법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결과적으로 똑같은 외교부의 의견서라 하더라도 김앤장이 알아서 그걸 획득해 와서 제출했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배승희]
그렇죠. 변론 과정에서 변론의 의견으로 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의견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분명히 그건 개입된 것이고 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요. 김앤장 변호사들이 개입됐다는 얘기들, 연루됐다는 의혹들은 제기됐고 그런 의혹을 들으셨을 때 김앤장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습니까?

[배승희]
사실은 김앤장 출신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쟁쟁하죠. 지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출신이고 지난번에 조윤선 전 장관도 여기 출신이고 남편도 여기서 변호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김앤장이 그동안 비밀리에 감싸져 있고 했던 부분은 다 이렇게 헌재 소장이라든지 쟁쟁한 출신들의 그런 분들을 변호사로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전관 거래를 한 건 아닌가 했는데 이런 점들이 혹시 드러난 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번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영장을 했다는 점은 법조인으로서도 충격적인 일이고 아마 김앤장에 있는 소속된 변호사들도 설마 우리 변호사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느냐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워낙 크게 드러나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고 압수수색이 정말 실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일로 그래서 뭔가 혐의가 구체화되면 지금은 아직은 수사 중인 거고요. 그게 확증이 나오거나 하면 글쎄요, 김앤장이 받을 피해, 여파.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배승희]
지금 김앤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아권에서 12위를 달리고 있고 본인들은 국내에서 1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라든지 법조인의 입장, 이런 것들은 아마 견고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뢰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본인들이 감추고 싶은 어떤 행위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비밀리에 김앤장에 맡겼다라고 했을 때 압수수색을 다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해드리면서 어제도 일정 부분 김앤장이 어떤 로펌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언론이 김앤장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앤장이 일단 별명이 많더라고요.

[조성호]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김앤장 어떤 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973년에 설립이 됐고 정식 명칭은 김앤장법률사무소예요.

[앵커]
일단 별명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조성호]
여러 가지로 소송을 맡고 있는데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소송을 맡거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조계의 재벌 그리고 숨어 있는 권력, 국부 유출 전문 로펌,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 이런 별명들로 불립니다.

[앵커]
데블스 애드버킷은 뭐예요?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별명이 있던데.

[조성호]
데블스 에드버킷은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뜻이죠.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이유를 보면 강제징용 소송은 물론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 이들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비난과 함께 오는 별명들입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김앤장에서 그동안 맡았던 사건을 쭉 돌이켜 보면 우리 해외 기업에서 국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사실은 김앤장이 해외 기업을 맡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맡아서 어떤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부 유출에 관여하는 기업의 소송을 많이 맡았고 거기에서도 승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국내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변호사가 어떤 재판 일정이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또 일부 청와대라든지 혹은 정부라든지 이런 개입의 의혹이 있었다면 변호인이 변호사 윤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모두 다 변호인의 변론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게 했다면 그것도 또한 변호사 업계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윤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앤장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임해서 이렇게 커왔는지.

[조성호]
아까 강제징용 소송 말씀드렸고요. 사망자만 1300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인 옥시를 변호했었고 또 배출가스 조작파동 당시에는 폭스바겐사를, 그리고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때는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국부 유출 전문은 아닐 테고. 그런 사안들이 끼어 있어서 이런 비판을 받을 텐데 다른 로펌들은 어때요?

[배승희]
다른 로펌에 외국에서 하는 기업들이 다른 로펌을 찾기보다는 대부분 김앤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김앤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라든지 여기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적 구성에 있어서 그 변호사가 변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을 때 상대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언가 거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보면 혹시라도 만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적 구성이 좁기 때문에 사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혹시 전화 변론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절차적인 재판이 아니라 인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모색했다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김앤장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다른 로펌보다는. 그런 점에서 김앤장이 우리나라 국부 유출에 있어서 많은 외국기업을 많이 변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앤장 압수수색도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스모킹건이 확보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배승희]
지금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상 그분이 실무를 담당하고 여기에도 의견을 제출하고 저기에도 의견을 제출하는 연결고리로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분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핵심 최종 총괄을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급물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쭉 언론의 흐름들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던 재판 관련 거래 같은 게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직접 접촉을 한 부분. 사실상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굉장히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들 중의 하나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재판이 어느 부서에 배당되느냐 하는 것에도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재판부에 어떻게 배당이 되느냐.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우리는 무작위 배당을 한다. 아무런 거래 없이 무작위 배당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해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이 재판부에 배당되는 건 맞아도 대법원장에 의해서 배당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법부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고 국민에게 사실상 우롱하는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것이 꼭 범죄를 구성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라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일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라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송 당사자들은 사과로 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밝혀졌다고 했을 때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배승희]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지금 재판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화염병에 대해서 차량에 불이 나는 그런 소동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드러난다면 그동안에 재판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심이라도 청구를 하겠다라고 아마 소송이 물밀듯이 일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재판 중에 특히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재판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재심으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재심 청구하면 이 정도 사안이면 받아들여질까요?

[배승희]
아마 사법부에서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재심으로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수사 상황 전망 좀 해 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언제쯤 소환됩니까?

[조성호]
이르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다 이렇게 못박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혐의 내용 자체도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되고 아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법원 비자금 조성 등등을 최종 책임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를 모두 합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분들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중간단계는 또 없는 거죠?

[조성호]
지금 지휘라인이 그렇습니다. 사법행정의 총괄 책임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고 그밑에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식으로 지휘라인이 되는 거니까요.

[앵커]
아까 조 기자가 조심스럽게 다음 주, 다다음 주 얘기해놓고 말을 주워담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배승희]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두 명을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된다면 아마 곧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상 밑에서 행위를 한 어떻게 보면 조직 밑에 있는 부하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직의 상위에 있는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당연히 수사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빠르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더 중요하게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래서 구속이 되면 곧바로 소환될 수도 있다? 지금 잠깐 보다 말았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를 한번 정리하고 오늘 순서 정리하도록 하죠. 강제징용 전범기업과 직접 접촉을 했다.

그리고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파문이죠. 문건에 V자 등을 표시했다.

이게 대표적인 혐의인가요?

[조성호]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더파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호 YTN 법조팀 기자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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