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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2018.12.04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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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서 공원을 조성하는 이른바 '임차공원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안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로 계획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차공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와 최초 3년 동안 계약을 맺고 도심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땅 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지자체가 운행시간과 구간을 결정해 공원 내 운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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