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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유치원 3법'도 담판

2018.12.06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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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또 하나의 '윤창호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과 0.08% 이상으로 하고 음주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본회의에는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중재안까지 있어 치열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교육위원들은 오늘 병합심사에서 접점을 찾아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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