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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불구속 기소

2018.12.21 오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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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진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7만 원짜리 홍삼 선물세트 수백 개를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측근 4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선물을 건넨 공범들이 이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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