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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2019.01.08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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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회를 열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의 동의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지만, 변협은 A 씨의 행위가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야권 중진 의원의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벌금 3백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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