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강화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 범위를 징역 8개월∼2년 6개월로 재설정하고, 상습범 등 추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년 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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