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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패소

2019.01.15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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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교사 유족이 소송에서도 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성욱 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2천5백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교육감의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해도,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와 고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 교사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포함해 맞춤형 복지 대상이 됐지만, 두 교사에게 소급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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