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전국의 법원장들을 소집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에 사법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앵커]
법원장회의,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기자]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 (사법개혁 3법은)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회의로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앵커]
사법개혁에 대해 법원은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죠?
[기자]
이미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해 두 차례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선 법 왜곡죄 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엔 임시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전국 법원장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숙의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번 달에만 두 차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문제는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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