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본회의에 '사법 3법' 가운데, 이른바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일자,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해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오후 4시 50분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반대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구하기'라는 추악한 욕망을 그럴싸한 포장지로 감싼 '악법'일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아침까지만 해도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하며 법안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당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결국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고, 법 적용도 '형사 사건'에만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안 수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상의 없이 법안 수정을 밀어붙인 당 지도부에 책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한 게 오늘(25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도 급하게 보완이 이뤄졌는데 '땜질식' 수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법 왜곡죄를 통과시킨 뒤, 나머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역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뒤집어달라고 요청하고, 구미에 맞는 판사를 대법관으로 두기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