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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말을 따라야"...가부장적 남편, 혼인 파탄 책임

2019.02.03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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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가 각각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가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 가부장적인 남편의 사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아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남편 B 씨와 결혼한 A 씨는 두 자녀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음식점에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친정엄마가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씀씀이가 헤프다는 이유로 매달 주던 백만 원의 생활비를 끊었고, 아내의 뺨을 때리는 등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들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생활비를 친정 가족들과 쓰고 신용카드로 과소비하는 데다, 친정 오빠가 준 차 때문에 경차 할인을 받을 수 없다며 차를 되돌려주라고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또 "남편 B 씨가 평소에 가장을 공경하고 섬겨야 가정이 편안해진다, 가장 뜻에 항상 순종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 아내의 수고를 이해하고 남편이 차를 내줬다면 친정 차를 받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가부장적 사고의 남편이 가사 육아에 들이는 아내의 노력을 하찮게 여기며 자신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 B 씨에게 있다며,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천5백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매달 50~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B 씨가 낸 이혼청구는 기각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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