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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혜훈 '금품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2019.02.13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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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등 사업가 옥 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옥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사업을 돕겠다는 이 의원을 상대로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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