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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등 유해 물품 통관 차단 강화

2019.02.14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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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고 사회 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통관을 더 강하게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 통과절차법에는 이른바 라돈침대나 인육캡슐, 마약 성분의 다이어트 약 같은 물품의 통관을 차단하고, 사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관세법은 불법적이거나 해로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리콜 제도가 들어있지만, 세부적인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같은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통관 보류나 압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신 통관절차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 통관절차법의 초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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