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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아동에 유사성행위 강요 20대 징역 11년

2019.02.17 오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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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자원봉사자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1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지속적인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시 내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만 13살 미만 남녀 어린이 8명을 외부로 데려나가 음식과 장난감으로 환심을 산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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