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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땐 10% 할인

2019.02.21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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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22일까지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 하겠다고 신청하면 납부액의 10%를 깎아 준다고 밝혔습니다.


단, 기한 내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일시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차주에게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오승엽 [osyop@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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