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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자격정지 확정

2019.03.0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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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가 재심에서도 처분 확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 조종사는 지난해 11월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인 불가 판정을 받았고, 제주항공 정비사도 0.034%로 적발됐습니다.

두 명은 각각 자격정지 90일과 60일 처분을 받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항공사는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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