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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판사 1심 벌금 100만 원

2019.03.18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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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판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판사 측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해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약식기소 된 A 판사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 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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