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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음주운전' 60대...두 차례 전력에 구속

2019.03.20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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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30m가량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마신 뒤 건물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들었고, 건물주의 요청으로 차를 30m가량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는 말을 바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를 두 차례 저질렀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또 음주운전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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