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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 평가 업무에 3촌 이내 친인척 배제

2019.03.22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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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이 공정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 학생과 3촌 이내 친인척은 학생 평가 업무를 아예 못 하게 했습니다.


담임을 비롯한 교과목 담당 교사, 학생 평가를 결재하는 부장과 교감, 교장 등이 평가 업무 배제 대상입니다.

교육청은 학생 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1년에 4번씩 업무 배제가 확실히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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