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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상교 체포' 경찰관 징계절차 착수

2019.03.28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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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당시 김상교 씨를 체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클럽 '버닝썬' 내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동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바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고자인 김 씨를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 않았고 김 씨의 병원 이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인권위 '주의' 조치 권고보다 더 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클럽 이사와 보안 요원에게 폭행당했고, 출동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하고 입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김 씨 체포 과정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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