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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 "낙태 합법화, 여성 위한 배려 아니다"

2019.04.02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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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낙태죄 위헌청구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낙태 합법화는 여성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염 추기경은 오늘 발표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낙태죄가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사회는 낙태 합법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성에게도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미혼모를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국가는 국민 각자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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