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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국회에서 '쿨쿨'

2019.04.09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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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前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2기 신임 장관 5명이 첫 국무회의에서 마주앉았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김연철, 박영선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국회도 평행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소방의 날에 나왔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사 (2017년 11월 3일) :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 요청을 했더군요. 지금 국회에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논의가?

[현근택]
이게 아마 2011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년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 거기에서 어디까지 얘기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가 없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은 있습니다.

결국은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면 결국은 인사권과 재정 문제잖아요. 지금 어쨌든 시도지사, 광역지사의 인사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재정을 어디까지 부담할 것이냐였는데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안위에서 제시했던 안으로 결국은 기존에 5만 명과 신규로 뽑는 2만 명 중에 비용 부담을 기존에는 지방에서 하던 것은 지방에서 하고 새로 뽑는 분들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 에 결국은 지휘권인데요, 인사권. 인사권은 물론 국가가 갖되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방식으로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앵커]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는데 송언석 의원님이 마지막에 경찰은 자치로 가는데 소방은 국가로 가냐 그러면서 방망이 두들기는 순간 직전에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망이를 못 두드린 겁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 합의는 됐는데 아직 방망이를 못 두드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드리려고 했던 방망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8일에 행안위 법안소위에서죠. 지금 사실 관계는 대부분 맞다고 동의하시는 거죠?

[윤기찬]
아마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2011년 발의될 때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식적으로 입장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이 법안 처리 막판에 발을 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윤기찬]
그때 내부적인 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이정현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적 전환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사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이게 맞는 타이틀 같아요. 그걸 위해서 국가직 전환하는 게 맞는지 여부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문제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처우개선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가 거의 합의가 됐는데 송언석 의원이 그러면 이게 지방분권 추세와 맞물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은 지금 지방자치 공무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뭔가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논의하자라고 해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진전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이걸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처우 개선 또는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도 최근까지도 우리 정부 부처 내에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가 완결된 건 아니에요.

다만 산불 문제로 이 부분이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근무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촉발된 거고 다만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국가직 전환이라는 타이틀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거기에 착안이 됐던 것인데 저희 당 입장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각종 법령체계상 근무환경 개선에 더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 입장도 있고 또 소방청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에서도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정부 부처의 각종 방안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말씀대로 소방청, 당사자인데요.

지금 현재 소방인력이 약 5만 명이고요. 신규로 이 정부 임기 내에 2만 명을 신규로 더 뽑기로 했습니다. 총 7만 명의 인건비를 국가가, 중앙정부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 소방청의 원래 입장이었고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5만 명은 현행대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되 새로 뽑는 2만 명만국가에서 부담하자. 이 방안이 제시가 됐고 지금 현재 정부 공통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재부는 5만 명과 신규 2만 명 모두 지자체가 부담을 하되 지자체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예산 규모를 늘려주자. 이런 중재안이 막판에 나왔다가 말씀대로 행안부의 안으로 현재 정부안은 통일이 돼 있다고 합니다.

윤 대변인님, 지금 행안부 안은 그러니까 신규 2만 명에 대해서만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요. 이 방안에는 한국당도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윤기찬]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저희는 재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 다 동의하는데요. 저 부분도 보면 재정 분권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기재부 안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바꾸자. 이렇게 재정분권과 연관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지방자치법에 소방사무가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사무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사무인데 그걸 관할하는 공무원이 국가직이다, 이것도 뭔가 안 맞고요. 재정 문제도 현재 그러면 지방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국가가 부담하느냐, 이런. 같은 돈이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적립할 것인지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근무 환경개선에 따른 그것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처가 국가과 지방이 어떻게 돈을 몇 퍼센트를 댈 것인가하는 문제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처 간의 문제나 지방자치나 국가의 문제지 국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보다는 이것을 과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것이 먼저 선이냐. 왜냐하면 화재 진압의 효율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문제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주민과 가까운 지방사무거든요.

그렇다면 시도지사가 관할해서 맞춤형으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지금 재난안전법만으로도 큰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 사태 선포하면 국가가 다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런 체계를 적립한 뒤에 그 뒤에 재정 문제나 공무원의 위치 문제,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앵커]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요. 발의된 지 만 8년이 됐고 이제 결론을 내는 시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꼭 해야 되냐, 이 문제 제기를 하면 다시 또 논의가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만약에 진짜로 국가직 공무원을 할 거면 체계를 맞춰서 지방자치법에도 소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 문제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역으로 해서라도 실제 소방사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부 다 바꿔야죠, 아예. 이렇게 체계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신규 채용되는 2만 명만 다시 국가직으로 한다거나.

[앵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현근택]
말씀처럼 지금 사실 어찌 보면 국가직으로 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소방서비스라는 게 서울, 경기처럼 지방재정이 튼튼한 데와 아니면 강원도, 이번에 산불이 많이 난 데. 강원도 사실 어찌 보면 재정적으로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됐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 그건 예외적인 거고 평소에 소방서비스 차이가 난다. 그래서 국가직하는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재원 마련도 어느 정도 담뱃세에서 그중에 개별소비세가 있는데 그중에 소방 관련 세금을 몇 퍼센트 늘려서, 20%, 30%, 40% 늘려서 지금 홍문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늘릴 수 있다, 재원 마련 방법도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결국은 인사권하고 재정권인데 지금 말씀처럼 당연히 국가직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의 국가공무원들은 당연히 인사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고 예산도 당연히 국가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방에 있어 왔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들이 이걸 행사해왔는데 이분들이 어찌 보면 자기가 있는 인사권을 빼앗긴다 이럴 수 있어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그 인사권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그분들이 행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 말씀처럼 국세와 지방세가 우리나라가 국세 위주로 돼 있어요. 국세가 80%고 지방세는 20%가 안 되는데 실제로 쓰는 돈은 지방에서 40% 쓰거든요. 그런데 항상 지방은 돈이 부족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에서 부담하던 거는 아까 얘기한 담뱃세 중에 소비세를 늘려서 하게 하고 새로 어쨌든 충원하는 분들은 새로 뽑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하자. 어찌 보면 현재 있는 상태와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상태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지 그걸 다시 지금 말씀처럼 국가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앵커]
그러면 제가 사실확인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행안부안대로 인건비 부담은 신규채용 인력 2만 명에 대해서만 중안정부가 부담을 하되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도 병행을 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담뱃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서 소방 쪽으로 떼는 세금의 비율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현근택]
점점 높여가는 거죠.

[앵커]
그럴 경우에 일반 시민이 내는 그러면 세금이 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떼는 비율이 늘어나는 건가요?

[현근택]
이 상태에서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약간 증세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세에 붙는 소득세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인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게 가장 맞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국가에서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 세금에 이런 개별소비세는 아마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조금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율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늘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에 관련해서는 떼는 비율만 늘어나는 것이지 증세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권, 지휘권 얘기를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금은 지방직 공무원들이니까 당연히 인사권, 지휘권을 갖고 있지만 국가직 공무원이 되면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는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그게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될 것인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실제 화재 상황에서 과연 시도지사의 통제가 제대로 먹힐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휘, 통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지방세에서 효율적인 쓰임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각 지방별로 지금 5%에서 50%까지 미충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진한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먼저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방행정의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소방에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는 줄지 않죠. 지방세로 옮기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그러면 국세에 떼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다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심성 복지 예산이 이런 부분이 꼭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가불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떼어내서 소방에 우선 지급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국가재정 문제와도 연관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가직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소방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자긍심 이외에 뭐가 있느냐죠. 그러니까 장비의 통일성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꼭 필연적 귀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강력히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그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꼭 논리적 필요적 귀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당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논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뭔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국가직 전환이라는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바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기에는 어려울 것 같이 들려요.

[현근택]
반대는 안 하시는데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사실은 자치경찰제를 말씀하시는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미 국가 경찰이죠. 그리고 인원이 한 12만 명 되고요. 우리 소방은 5만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한 10조 정도 됩니다.

소방이 쓰는 예산은 5조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 나죠, 인원이나 이런 면에서.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수사권 조정도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수사권 조정하면서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안전도 있기 때문에 수사만 검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라 검경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어찌 보면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분산하자, 이런 차원인 것이고 그리고 경찰은 그동안 계속 중앙화돼 있었죠. 그런데 소방은 지역별로 열악하죠. 소방이 경찰에 비해서 열악하고 그리고 그동안 어찌 보면 지방화돼 있으면서 소방서비스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어떤 지역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자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자지경찰제를 같이 연결하는 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좀 이 당시 합의도 안 됐던 게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다른 합의를 하기 위한, 나중에 카드로 쓰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은 자치경찰제하고... 경찰은 이미 중앙화가 많이 돼 있고 힘이 있는 조직이죠. 소방을 아마 거기다 붙여서 이거를 왜 중앙화하냐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약간 도돌이표 같아요.

[앵커]
지난해 말에 송언석 의원이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회의장을 떠나셨잖아요. 11월 28일에. 그때 논리가 지금 얘기한 지방분권화 시대고 경찰도 지방경찰을 만드는 왜 그러냐, 자치경찰을 만드는데. 그 논리가 지금 한국당이 여전히 중요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건가요?

[윤기찬]
중요한 명분이 아니고 체계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예요. 치안 유지만 지방사무가 될 수 있지 수사 이런 것들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리고 송언석 의원이 당시 말했던 부분은 이런 체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얼렁뚱땅 예를 들어서 민원이 빗발친다,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얼른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또는 살펴야 된다, 그래서 법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지방자치법부터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다 종합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법을 만들어야지 법을 만들자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빨리 안 하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관계된 법안이 지방자치법이 있나요?

[윤기찬]
지방자치법에도 있죠. 왜냐하면 소방사무법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가 다르고 체계가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방사무인데 국가공무원으로 되면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줘서 재정 분과도 같이 가고 이런 체계가 막 틀어져요.

[앵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다...

[현근택]
그럼요, 조정해가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바꿀 때는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4-5개 바꿔야 됩니다. 소방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다 바꿔야죠. 왜냐하면 그건 전제가 돼 있는 거고요. 결국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 결국 국가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인사 부분들은 현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차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이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 일단 그걸 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 이런 부분들은 차차 조정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뭔가 일반회사로 치면 호봉 상승이라든가 급여 상승이라든가 이런 처우 개선 부분도 개선이 되나요?

[현근택]
기본적으로 처우 개선도 있지만 아마 장비라든지 소방서비스, 그 부분에 아마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집중될 것 같고요.

[앵커]
당장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군요.

[현근택]
급여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 기존에 몇 퍼센트 인상하는 부분에서 당장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제주도 자치경찰 할 때 보니까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상존하잖아요. 그러면 전환하는 분들한테는 승진 기회를 더 준다든지, 급여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소방은 일부는 국가로 남고 일부는 지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전체를 다 전환하는 거라서 일률적으로 직급을 올리거나 일률적으로 급여를 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김연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었지만 임명을 했습니다. 두 장관 임명 후 첫 발언을 잠시 듣고 진행을 해 보죠.

[문재인 / 대통령,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어제) : 오늘은 인사청문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님들이 계셔서 아마 언론에서 다들 한 말씀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장관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소회랄까, 주로 하시려는 업무의 방향이랄지 짧게들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 사업체의 99%, 근로자의 88%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새로운 경제주체,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철 / 통일부 장관 (어제) :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의견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의견 차이들이 화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앵커]
임명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윤기찬]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사실은 자진 사퇴 내지 지명 철회를 해야 할 분으로 아직까지는 저희 당론으로 정하고 있고요. 김연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떤 분도 말씀하시던데 본인이 쭉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여러 가지 천안함이라든가 박왕자 씨 피살사건 또는 NLL에 대한 이런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청문회 단계에서는 꺾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등 임면권자가 그런 소신들을 앞으로 장관 임명에 필요해서 임명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소신을 기억은 것은 임명한 이유나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단 저분은 장관으로서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을 이해한 이후에 대한민국을 위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한미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정책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가시지 않는다.

[앵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고요. 이렇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례가 이전 정부 때부터 꽤 많이 있었죠.

[현근택]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게 2000년인데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마 세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열일곱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때는 열 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된다기보다는 인사청문회가 실시할수록 국민들의 윤리의식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사실은 법상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라든지 윤리성이 높아 있어서 점점 어찌보면 숫자가 많아진 입장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연철 장관, 이제 장관 되셨죠. 장관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표현한 하나의 표현이 굉장히 부풀려져서 그게 마치 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분이 평소에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해놓으신 거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입니다.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되고 당연히 미국과의 제재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SNS에서 했던 말 하나 가지고 여러 표현 중에 일부만 떼서 마치 소신을 접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박영선 장관도 평소에 경제민주화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청문회장에서 CD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찌 보면 아픈 구석을 찔러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표현에 있다고 봐요. 우리 사업체의 99%, 근로자의 88%. 9988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박영선 장관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힘 있는 분이 와서 우리 새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어찌 보면 힘 있는 정치인이 와서 부서도 안정화시키고 그동안의 현안들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앵커]
제가 약간 옆으로 새서. 평소에 늘 궁금했던 건데요. 힘 있는 장관이랑 일반 장관이랑 뭐가 다릅니까?

[현근택]
죄송합니다. 표현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새로 생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가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새로 만든, 결국은 얼마나 예산이 배정돼 있고 얼마나 인원이 있느냐. 그게 결국은 어느 정도 부처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재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는 오래됐고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데 비하면 아마 신생 부서 같은 데는 그런 게 아무래도 해수부라든지 이런 데는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거든요. 그런 데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앞으로 담당하는 역할도 많이 늘리고 예산도 많이 배정받고 그런 거겠죠, 당연히.

[앵커]
부처의 역량을 키우는 역량이 큰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근택]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소벤처 상공인들을 잘 대변해서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앵커]
오늘 검증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지금 한국당의 반발은 여러 번 보도도 되고 지금도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합니다. 국회 일정을 혹시 스톱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른바 보이콧, 그럴 가능성은...

[윤기찬]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당 입장은 책임 물을 건 묻고, 인사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책임질 부분은 진다, 그래서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나서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4월 국회가 아직 의사일정 합의가 없습니다마는 곧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4월 국회 처리 현안이 무엇인지 차례로 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죠. 먼저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토론 전에 사전에 당 측에 문의를 드렸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 가지 우선현안을 꼽아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첫째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개편. 지금 3개월입니다마는 확대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향으로의 개편. 그리고 또 최저임금 체제를 개편하는 이 세 가지 방안을 꼽아줬습니다. 한국당 보겠습니다.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당과 다른 점이라면 단위기간 연장이 6개월이 아니라 한국당은 1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이것을 두 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국민 부담 경감 법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뭐죠?

[윤기찬]
부동산 공시가격 같은, 여러 가지, 저게 법안의 이름은 아니고요. 저걸 통칭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시가격 지정하는 데 표준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기준이 없어요.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한 제한을 두자. 그래서 공시가격 산정을 정부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서. 공시가를 정함으로써 사실은 세 부담이 늘거든요, 국민들의.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법안이고요.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결국은 자유한국당 동의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4월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지요?

[현근택]
저는 큰 틀에서 윤기찬 대변인께서도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정확하게 조금 애매한데요. 사실은 큰 틀에서는 청와대 20만도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자치경찰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거랑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어서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력이라든지 지휘구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큰 틀에서 결국 국가직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국당이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지금 3개월이잖아요. 이걸 6개월로 늘리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한국당은 1년이고요. 6개월로는 합의가 안 되는 건가요?

[윤기찬]
그건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절별로 이게 수주가 많고 적고 이렇게 계절별로 돌아가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야지, 이게 구간단속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12월에는 수주가 많았다가 또 비수기가 왔다가 이런 게 계절별로 일어나는 업종도 많아서 저걸 할 바에는 1년으로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두 정당이 공히 중요하지만 지금 보신 그래픽에는 빠져 있는 것이 추경예산 편성인데 이 두 부분은 두 정당 모두 우선 과제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고요. 둘 다 빼놓은 현안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제도 또 더불어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는 추진을 안 하는 입장입니까?

[현근택]
아닙니다. 지금 세 개만 꼽으라고 해서. 제가 사실 다 넣었었는데.

[앵커]
하나도 하기 힘들 텐데.

[현근택]
그런데 사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줄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공수처법 때문에 걸려 있는데 어찌 보면 바른미래당의 당내 사정이 만약에 이걸 올렸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거 끝난 이후에 복잡해서 그런 건데 저희들은 당연히 공수처법과 연계해서 선거제도를 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앵커]
그러나 톱3 안에는 안 들어 있는 현안이죠?

[현근택]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다 하자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3개만 추리라고 해서.

[앵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대로 저희가 추린 겁니다. 선거제와 관련된 한국당의 추가 발의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거죠?

[윤기찬]
저희는 기존에서 더 나아간 건 없고요. 민주당은 사실 선거제 개혁에 의사가 없어 보여요.

[앵커]
민주당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윤기찬]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앵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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