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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불붙인 40대 징역 4년 선고

2019.04.20 오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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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퉈 온 70대의 얼굴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잔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 징역 2년인 권고형량보다 두 배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피해자의 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아파트를 제공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겠다며 피해자의 얼굴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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