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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 포함 반대"

2019.04.22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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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해 반대를 해 왔다"며 "종단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또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한다"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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