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13억 배상해야"

2019.04.25 오후 02:35
AD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선미 씨와 딸이 곽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곽 씨는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 모 씨와 갈등을 빚다 지난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 씨는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곽 씨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