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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묻지 마 폭행' 했는데...처벌도 없이 추방?

자막뉴스 2019.04.26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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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뒷좌석에 탄 승객이 난데없이 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택시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앞쪽을 주시하며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새벽 시간, 차들이 시속 80km를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한 장본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28살 S 씨.

술김에 이유도 없이 때린 건데, 파출소에서도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 씨는 재판도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겁니다.

사법당국은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아 출국금지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택시기사 이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나 보상은커녕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취재기자 : 나혜인
촬영기자 : 이수연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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