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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전범기업 9곳 추가 소송

2019.04.29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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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광주·전남지역 피해자 54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54명의 집단소송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 원고 54명 가운데 생존자는 3명, 유족은 51명이며, 피고 기업은 미쓰비시 광업을 비롯한 일본 기업 9곳입니다.

이들 모임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 기업이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더는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모아 2차, 3차 추가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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