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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71년 만의 재심...명예 회복·진실 규명 촉구

2019.04.29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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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 재심이 71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대법원의 재심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족 등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여순사건' 재심 대책위원회는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3명은 과거사위원회가 430여 명이 무리하게 연행돼 사형됐다고 발표하자 지난 2011년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말 대법원은 희생자들이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포돼 사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7년 5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어나 민간인 등 2천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당시 5백20여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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