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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징계 대상 법관 공개해야"...이탄희 전 판사 비판

2019.05.09 오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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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탄희 전 판사가 징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판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재판받는 국민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어떤 비위 사실이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 권리가 있고, 그래야 나머지 2천9백여 명의 판사들도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월 법원에 사표를 내고 현재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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