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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물 공유 '기자 단톡방' 수사 착수

2019.05.12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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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구성원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자와 PD 등 언론계 종사자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가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기자와 PD 등이 참여한 해당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제출 자료를 파악한 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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