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한지 6일 만에 관련 세 법안에 대한 국민 입법 의견이 5천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증세를 멈춰달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실거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엿새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이 담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모두 2천 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찬성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 보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한 국가직 공무원은 어떻게 발령 날 때마다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글을 올렸고, 장애가 있는 아이 학교 때문에 비거주한 학부모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또 노모를 모시기 위해 비거주한 며느리도 실거주로 인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 거주로 인정하지만 '다른 시군에 살았을 경우'라는 조건이 있고,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기 이주한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처럼 거주 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과 비수도권 이주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평생 집 한 채로 산 뒤 팔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령층을 지역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법을 소급적용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비거주 예외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런 경우 최대한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9일 현안 간담회) :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느슨하다는 지적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