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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예산' 방지법 예고...예결위 비공개회의 제한

2019.05.17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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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가 이른바 '쪽지 예산' 방지법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쪽지 예산은 국회 예결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증액 민원을 전달하는 관행으로, 주로 '소소위'로 불리는 예결위 여야 간사로만 구성된 임의 기구에서 이뤄집니다.

혁신자문회는 이같이 국회법에 없는 기구에서 이뤄지는 심사는 회의 내용이 속기록에도 남지 않는 만큼 예산심사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소위 외 다른 회의에서 이를 심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또 소위의 비공개회의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별 사업별 증감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안은 국회사무처 검토를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 권고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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