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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30일 매매계약부터 인하...코스피·코스닥 0.05%p↓

2019.05.21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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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오는 30일부터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로, 코스닥의 경우 기존 0.3%에서 0.25%로 각각 0.05%p씩 낮아집니다.

또,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세율이 0.2%p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 K-OTC는 0.3%에서 0.25%로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고,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결제일 기준으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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