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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때리다 되레 얻어맞아..."국가 배상 불필요"

2019.05.22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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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리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쳐도 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A 씨가 국가와 후임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국가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며 후임 B 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타하다 화가 난 B 씨에게 되려 얻어맞아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이에 B 씨와 국가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B 씨와 국가에 70% 책임이 있어 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폭행해 흥분한 B 씨가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지휘관들이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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