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 이후에도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검찰 외부 위원들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단 구성을 지시하며 더 이상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3월 29일) : 기존에 검찰이 1~2차에 걸쳐 수사했으나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는 사건 실체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사후 점검도 총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두 달 넘게 세 번째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란 사실도 확인했지만,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여환섭 / 검찰 수사단장 (지난 4일) :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수사 진행할 수 없었으며….]
특히 국민에게 관련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던 것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설명조차 생략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 결과에 반발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선 '셀프수사' 한계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가 수사를 촉구했던 과거사위 관계자들도 검찰이 잘못을 밝히기보다는 빨리 수사를 끝내려 한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발표 뒤 반발이 잇따르면서 일부에서는 총장이 언급했던 외부 수사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외부 위원을 추천받은 뒤,
검찰의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이 적당했는지,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필요하다면 수사심의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위가 추가 수사를 촉구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도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수사 이후에도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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