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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저소득·다자녀 '우대'

2019.06.09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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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더 유리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의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과 나이 등의 가점 항목은 없애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 가구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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