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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부채비율 못 맞춘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2019.06.09 오후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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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옐로모바일에 대해 과징금 4억5천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346.8%를 기록해 지주회사의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옐로모바일은 2017년 말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공정위는 별도의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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