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것이 없어서 임금을 적게 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제시한 근거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외국인 노동자, 우리 경제에 기여한 것 없다?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84만 명.
이들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아 소비도 합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소비 활동으로 발생한 경제 효과는 86조 7천억 원.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집니다.
세금도 냅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55만여 명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 7천7백억 원을 냈고, 소비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도 냅니다.
[강동관 /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 3D 업종은 사람 구하기 힘든데 화이트칼라 업종은 사람이 넘쳐나잖아요.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어요.]
▲ 다른 나라도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을 불러오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추가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미국·캐나다·일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를 보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5%가량 깎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들이 임금이 싼 외국인만 선호해 내국인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일본은 2009년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제도를 없앴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일본은) 2009년부터 연수 기간과 고용 기간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기능실습생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최저임금 같은 노동법을 곧바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법적으로 가능?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노동원칙입니다.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협약 111호를 통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국내법은 물론 국제 협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가 떨어질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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