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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선거법 위반' 과태료 불복해 항고

2019.06.22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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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소속의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해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2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홍 전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법원도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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