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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세정제 등 23개 제품 회수 조치

2019.06.24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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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접착제와 세정제 등 23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제품 가운데 접착제 1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3.4배 초과했고, 나머지 22개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금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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