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어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만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와 비슷한 시각인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서 다시 한번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어제 입장문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어 추가 입장을 내게 됐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지난 8월 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앞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별 발언이 없었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퇴근길에 이어 오늘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손봉기 후보자 제청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실까요?)….]
출근 두 시간이 좀 지나 다시 한번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해 강경한 입장을 낸 겁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 제청 없이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는데요, 조 대법원장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언제쯤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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